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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767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20.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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