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723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