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55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20.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