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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8고정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남양주시 B 건물 7 층에 있는 ‘C 마사지 ’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 (D 등) 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건물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산정에 관한 판단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 성매매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하루 평균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이고, 한 달 평균 1,200만 원 정도이며, 2017. 12. 11. 경 단속되기 전까지 수입은 총 1,400만 원 정도 될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일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이 2017. 10. 24.부터 2017. 11. 4. 경까지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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