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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7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부터 2015. 5. 18.까지 총 28일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추징 액 산정에서 2015. 5. 1.부터 2015. 5. 1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4. 21.부터 2015. 5. 18.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2015. 4. 2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 및 2015. 5. 18. 총 11일 동안만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4,400,000원{= 영업기간 11일 (4. 21.부터 30.까지 10일

5. 18. 1일) × 10명( 하루 평균 손님 수) × 40,000원( 성매매 1회 알선 시 최소 수익)} 을 추징 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나. 당 심의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범죄의 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5. 1.부터 2015. 5. 17. 사이에 손님으로 보이는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의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들과 매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② 피고인이 같은 기간에 위와 같은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들 로부터 “ 오늘 영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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