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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8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17,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다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수익은 3,917,000원[일 평균 환전수수료 60,000원 × 170일 피고인의 영업일[2018. 8. 1.부터 2019. 2. 18.까지의 202일(수사보고, 증거기록 제252쪽)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쉬었다고 진술한 32일을 제외함] - 6,283,000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현금을 공제하였다. ]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7. 중순경부터 단속된 날인 2019. 2. 18.까지 환전 영업을 하였고(특별히 쉬는 날은 없었고, 손님들이 행패를 부려 약 1주일 정도 쉰 적이 있고, 2018. 10.경 약 25일 정도 쉬었다), 일 평균 약 60만 원을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로 10%인 6만 원을 수령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현금 6,283,000원(증 제8 내지 11호)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압수된 현금이 게임장 영업으로 생긴 수익금이라고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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