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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2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66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찾은 고객이 하루 평균 5~6 명 정도 된다고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성매매 고객을 하루 평균 5.5명으로 삼아 원심 판시 운영기간 동안의 성매매 알선 대가를 산정하고서 피고인에게 94,710,000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시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1. 12. 경이 아닌 2016. 3. 경이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업소의 성매매 고객은 하루 평균 3명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이러한 전제사실과 달리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원심 판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운영기간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12.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287일 동안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2015. 11. 말경 B에게 양도하고, 2016. 2. 경 그 양도 한 영업을 B로부터 다시금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영업 양 수도에 관한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가 영업 양 수도대금의 지급방법, 자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B로부터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다시금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6. 2. 말경 이전에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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