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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518호, 903호에서 ‘C’ 등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에서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D( 예명 ‘E’,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F( 예명 ‘G’,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와 성행위를 갖게 하거나, 이들이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81만 원[= 3명 ×3 만 원 ×9 일, 손님 하루 평균 3인 이상( 단속 당일 성매매여성들의 진술 및 영업 규모), 1 인 당 3 내지 6만 원의 수익( 수사기록 35 쪽), 영업 일 2017. 11. 7.부터 단속된 2017. 11. 17. 00:00 이전 영업 일인 2017. 11. 15.까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이 끝나면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두고 가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속된 당일에는 영업수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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