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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나626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626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단105081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2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21.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2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 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서 5행의 "2016. 8. 27,"을 "2015. 8. 27."로 고쳐 쓴다.

○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정비공장에 정비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차량 7대가 소훼되어 원고가 차량소유자들에게 합계 55,722,016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55,722,01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화재사고는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로서 이 사건 책임보험 특별약관 제3조 제14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단서에서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면책 조항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면책조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

1) C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면책 조항은 이 사건 책임보험의 범위를 부연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로서는 보장내역의 문언에 의해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가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한편 피고는 2020. 12,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는 해당한다고 자인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 이후 2021. 1. 18.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화재사고가 특별약관상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가 제3호증) 제1조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약관 제2조 제1호는 피고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로 인한 사고' 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사고 중 차량 소훼 부분은 이 사건 작업으로 발생한 용접 불씨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건물이 전소되는 과정에서 정비 중이거나 정비를 위해 보관 중이던 차량 7대가 소훼되어 발생한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정비업자는 수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객에게 다시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차량정비업자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란 단순히 정비업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차량에 대한 보관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비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차량 7대가 소훼되어 그 차량가액 또는 수리비가 55,722,016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책임보험의 특별 약관 제2조 제1호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별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위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책임보험상 원고의 자기부담금이 500,000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위 55,722,016원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5,222,016원(= 손해발생금액 55,722,016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이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인 2016,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보험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55,222,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은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페인트 보관시설을 이동설치하기 위하여 개구부에 고된 철제 사각 파이프 위쪽에 420cm × 270cm 크기의 철판을 용접하여 막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작업인바, 이는 '시설의 수리, 개조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에서 정한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는 면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작업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그 수단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변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면책 조항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결국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책임보험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시킬 수 있는 내용인바, 이는 보험계약에 관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 약관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 사건 면책조항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의 범위를 넘어선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예정한 보험사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로 인한 사고' 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인바, 비록 그 사고의 원인이 시설에 대한 공사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비수탁 중인 차량이 훼손되어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이상 일응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 역시 2020. 12. 2.자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내용을 통하여 이 사건 면책 조항의 내용을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상법 제660조),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상법 제678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이 정한 위와 같은 면책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기만 하면 피고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통상적인 유지·보수를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위험 증가의 정도가 현저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은 1개월이라는 단기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의 경우 특정기간의 도과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언제든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기한 피고의 면책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봉수

판사강희구

판사양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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