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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4.5. 선고 2018가단110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김진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준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 보험종목: D

○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C

○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08. 12. 22.부터 2062. 12. 22.까지

○ 주요 보장사항:

-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 약관

-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2014. 5. 1. 선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C은 2018. 4. 7. 18:30경 경남 사천시 신항에 계류 중이던 255톤급 예인선 F 선박에서 하선하여, 근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4. 8. 00:30경 위 선박에 탑승하던 중 선박과 부두 사이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F 선박의 항해사 겸 선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C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G, H가 있다.

다.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C에 대한 시체검안서(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망의 종류는 익사로 기재되어 있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의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회사는 2018.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직무상 선박 탑승 당시 발생한 사고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무역사무원으로 직업급수 1급으로 가입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항해사로서 직업급수 3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선박승무원인 C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제16조 제3항 제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는 선박승무원인 C이 직무를 이유로 선박에 탑승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고, ② 설령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급수의 변경이라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변경사항의 통지의무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해태 및 그로 인한 해지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 여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한편,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면책조항 해당 여부를 살필 것도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직업급수 1급인무역사무원이었으나 2014. 1.부터는 직업급수 3급인 항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C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 또는 C은 원고에게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8. 10. 17.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6. 3.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아서 위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현의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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