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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44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I BMW730d 승용차는 J이 2013. 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성명불상자가 매입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인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지인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L 코란도C 승용차는 성명불상자가 2014. 3. 28.경 ‘M’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성명불상자가 매입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인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지인인 N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O BMW730Ld 승용차는 P이 2014. 1. 29.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은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3:25경 논산시 취암동 599-3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가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으로서 P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P에게 2,85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알선 Q 아우디 A6 승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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