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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51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10]

1.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D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963]

2.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이 절취한 G 소유의 시가 93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역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I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J 소유의 시가 900,000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금천구청역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그가 갈취한 L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132]

6. 피고인은 2012. 7. 13. 16:39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M로부터 그가 같은 날 10:50경 서울 금천구 N중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절취한 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를 현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I,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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