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07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 BMW 승용차는 F이 BMW코리아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승용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가 F이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위 승용차가 F이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게 2,3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가 F이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자료 제출, 피의자 F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