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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 15,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5]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작업휴대폰 번호(선불폰 : F)를 게시하고, 상선인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받아두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작업폰으로 연락이 오면 중간 매입자인 위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자신의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품인 휴대폰 장물 매입자금을 송금받은 E 또는 D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물이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분실 휴대폰을 시세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여 2013. 3. 21.경 수원시 권선구 G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 아이폰5, 갤럭시노트 2 등 스마트폰 7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5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장물인 갤럭시 탭 2대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갤럭시 탭 2대를 D 또는 E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2013고단2052]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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