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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라는 해외 카지노 환전 업체이다.

국내로 입금되는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환전 알바를 구한다.

환전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네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환전업무 1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6. 12. 5. 인천 남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B 직원을 가장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D) 와 수협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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