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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나은행 B 대리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힌 이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15:00 경 부천시 C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26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힌 이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5. 14. 오후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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