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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전 대행업체이다, 환전된 금액을 이체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와 OPT 기계를 지급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8. 1. 21. 17: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 이후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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