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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B 팀장’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필리핀 카지노 업체인데, 한국에서 불법 환전을 해 줄 직원을 구한다.

향후 네가 도망가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네 계좌에 도박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7. 10. 17.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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