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 경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신용 협동조합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조합거래 신청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