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586
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증인 B,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사진(증거목록 제8번), 수사보고(C 모텔 종업원 및 cctv 수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