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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수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몇 개월만 사용하고 2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그 이자만 한 달에 7~8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정수기 사업 수익만으로는 위 이자를 변제하기도 모자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 개월만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이 전에 나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곗돈을 납입해라. 매월 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당신의 순번에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의 구성원을 완전히 모집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채 이자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정수기 사업 수익만으로는 위 채무 이자를 갚는데도 부족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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