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구로구 B 109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10개월 동안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10구좌,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였고, 피해자 C은 1구좌에, 피해자 D은 1/2구좌에 가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10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 C, D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로서 10번 계금을 수령해야 할 피해자 C에게 계금 1,09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계금 545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6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1,090만 원, 피해자 D에게 5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구로구 B 109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를 주고, 몇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아무런 수입이 없고, 피고인 남편의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라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고인이 계주로서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