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2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원 중 한 명인 피해자 F에게 “이번에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우선 이 계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몇 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다액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편취방법 피해자 피해액 1 2009. 5. 26. 의정부시 G 피고인 주거지 월 2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F 1,000만 원 2 2010. 4. 26. ‘’ ‘’ F 1,000만 원 3 2010. 6. 22. ‘’ 월 2부의 이자를 주면서 6개월 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E 2,500만 원 4 2010. 10. 20. ‘’ 월 1부의 이자를 주면서 3개월 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C 4,000만 원 5 2011. 12. 30. ‘’ 일주일 정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편취 C 200만 원 6 2011. 8. 26. ‘’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면서 3~4개월 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D 1,200만 원 7 2011. 9. 26. ‘’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면서 2개월 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D 1,000만 원 합계 10,9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