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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0 2019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경 ~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순번계의 계주로 있는데, 1구좌 당 50만 원을 불입하면 너의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계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총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이 시작하는 1구좌 125만 원씩 불입하는 계에 가입하면, 일부를 내가 대납하겠으니 2구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너의 순번에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계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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