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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단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4. 26. 03:2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44세)과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자신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40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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