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22:10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인은 벽을 등지고 피고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증인을 향해 던졌다. 증인은 피고인 A가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할 때 이를 보고 피했고, 맥주병은 바닥이 아닌 벽에 맞고 깨졌다. 피고인 A가 맥주병을 던지자 바로 피고인 B, C의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2인 이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