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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 G 주점에서, 피해자 H(24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23세)과 피해자 C(23세)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각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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