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 04:05경 수원시 장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52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가 맥주컵을 던지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던져 깨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유리 파편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