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16231
수도 등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경산시 H 대 136㎡에 관하여, 피고 G은 경산시 I 도로 77㎡에 관하여, 각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경산시 J 대 1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 C, D, E, F은 경산시 H 대 136㎡의 공유자이다.
위 피고들의 토지는 1필의 토지이던 K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통행로로 쓰이고 있다.
3) 피고 G은 경산시 I 도로 77㎡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는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가장 가까운 L 답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에 연결되도록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도면과 같이 인접한 피고들의 위 각 토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들 토지에 가스관을 설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토지에 가스관 시설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