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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876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E 대 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울산 중구 F 대 152㎡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울산 중구 G 대 155㎡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울산 중구 E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이다.

다. 원고들과 인근 주민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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