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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정1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이고, D은 여성도 우미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 01:00 경 위 "C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E 외 1명의 남자손님이 입실해 있는 룸에 D을 들여 보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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