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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9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2 층 2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 출입한 손님인 E 외 1명에게 카스 1 캔, 맥주 2,000CC, 소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 출입한 E 외 1명의 요구를 받고 도우미 F, G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카드 결재 영수증 사진,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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