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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00:05 경 위 노래 연습장 제 3 호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 외 2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여성도 우미 1명마다 시간당 2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도 방을 통하여 여성 도우미 E(38 세), F(43 세), G(40 세 )를 불러 그 손님들에게 춤 또는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고, 그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알코올 4.5%) 4 캔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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