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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7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등 여성도 우미 2명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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