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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292』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 경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남문 회전 교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장안문에서 수원 역 방향으로 직진 중, 안전 운전의무 등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 실로 동일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행궁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팔달구 팔달 문로 팔달 문회 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29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05. 01. 15:05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735번 길 23 ' 숙지 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소유 H 이 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D) 『2018 고 정 1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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