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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인계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반대 차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뒷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6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 경 같은 경찰 서로 인치된 후, 같은 경찰서 I 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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