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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1. 5.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우만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여) 운전의 G 라 세 티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6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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