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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수원 시청 쪽에서 야외 음악당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과 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등,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등, 견적서, 진단서, 각 진료 차트, 통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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