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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8 2015허485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3.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23.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0.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2015. 2. 11. 위와 같이 보정된 청구항 1 내지 4, 7, 9 내지 12, 14(이하 이와 같이 보정된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3. 9. 특허심판원에 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1311호)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5. 7.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도로의 낙하물 신고 관리 시스템 및 낙하물 신고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6. 30./ 제10-2014-80554호 3) 청구범위(2015. 1. 20. 보정된 것) 【청구항 1】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서 낙하하는 낙하물 신고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낙하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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