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 결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형법 제20조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공2004하, 190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6923 판결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공2003하, 213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83 판결 [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원고, 상고인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 2006. 8. 24. 선고 2005도69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2005. 9. 9. 선고 2005도3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의 총파업 결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2004. 8. 25. 입법예고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국의 공무원들에 의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 3이 시위, 농성, 집회 등에 현실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전공노의 총파업에 소극적인 지지형태로 이루어진 위 원고의 무단결근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의 소속상관으로부터 무단결근 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각 호 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의결을 위한 전단계라 할 피고의 징계의결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열린 징계절차에서 위 원고에게 그 소명의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무단결근 행위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 원고들의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