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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6.20.선고 2010구합2632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사건

2010구합2632 해임처분취소 등

원고

1 . 임00

2 . 임 * *

3 . 김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웅

피고

1 . 충청남도 교육감

2 .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 강병열

변론종결

2012 . 5 . 16 .

판결선고

2012 . 6 . 20 .

주문

1 . 피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9 . 11 . 19 . 원고 임00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다 .

2 . 원고 임 * * , 김00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임00과 피고 충청남도 교육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충청남

도 교육감이 부담하고 , 원고 임희수와 피고 충청남도 교육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 임희수가 , 원고 김OO와 피고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00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9 . 11 . 19 . 원고 임 * 에 대하여 한 정직 1 월 처분 , 피고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이 2009 . 12 . 30 .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임OO은 1988 . 3 . 15 . 00 중학교에 임용되어 2009 . 3 . 1 . 00공업고등학교로 전보된 자로 ( 2009 . 3 . 1 . 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고 한다 ) 본부 사무처장이고 , 원고 임 * * 는 1983 . 3 . 1 . 00 중학교에 임용되어 2009 . 3 . 1 . 00고등학교로 전보된 자로 ( 2009 . 3 . 1 . 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 ) 전교조 본부 교권법규 국장이며 , 원고 김00는 1986 . 3 . 1 . 00 중학교에 임용되어 2005 . 3 . 1 . 천안 00 중학교로 전보된 자로 ( 2006 . 3 . 1 . 부터 2008 . 12 . 31 . 까지 노동조합 전임 자로서 휴직함 ) 전교조 본부 부위원장이다 .

나 . 피고들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 57조 ( 복종의 의무 )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 제66조 ( 집단행위의 금지 ) 및 교원의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치활동의 금지 ) 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충청 남도 교육감은 2009 . 11 . 19 . 원고 임OO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 같은 날 원고 임 * * 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 피고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은 2009 . 12 . 30 . 원고 김00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징계처분 ' 이라고 한다 ) .

< 징계사유 >

1 . 원고 임OO - 2009 . 6 . 18 . 11 : 00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

표한 전교조의 ' 6월 교사 시국선언 ' ( 이하 ‘ 1차 시국선언 ' 이라고 한다 ) 을 기획 · 총괄 ·

관리 주도하였고 , 2009 . 7 . 19 . 14 : 0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의 ' 민주주의 수

호 교사선언 ' ( 이하 ' 2차 시국선언 ' 이라고 한다 ) 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

2 . 원고 임 * * - 1 , 2차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 . 원고 김00 - 2009 . 6 . 9 . 전교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1차 시국선언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

다 . 원고 임00 , 임 * * 는 2009 . 12 . 18 . , 원고 김00는 2010 . 1 . 25 . 각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 3 . 16 . 원고 임00 , 임 * * 에 대하여 , 2010 . 4 . 5 . 원고 김00에 대하여 각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각 시국선언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 이는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들에게는 징계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1 )

2 )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1차 시국선언 당시는 2009 . 5 . 28 . 사회인사 100인 명의의 시국선언이 발표된 것 을 시작으로 2009 . 6 . 9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노총 ' 이라고 한다 ) 이 시국선 언을 단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당시 논란이 된 정부의 정책 및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2 ) 전교조는 2009 . 6 . 9 . 원고 임00 , 김00가 참석한 가운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 회 ( 본부 간부들인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 정책실장 , 사무처장 , 편집실장 및 전국 시 · 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 ) 를 개최하여 , 2009년에 예정된 10월 보궐선거와 2010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연관하여 현재의 양상 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세 기조 설명 아래 영역별 투쟁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 6 · 10항쟁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시민 , 노동단체 등의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 반 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점 등에서 시국선언 등의 형식이 필요 ” 하다는 내용의 안건을 기초로 하여 교사 1만 명이 참여하는 6월 정국관련 시국선언을 추진하 기로 결의하였다 .

3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위 결의에 따라 시국선언문 초안 및 서명용지를 작성 하여 전교조 각 지부와 지회 · 분회에 배포하고 ,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집행지침을 공지 하는 등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였는바 , 원 고 임 * * 가 그 명단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

4 ) 교육과학기술부 ( 이하 ' 교과부 ' 라고 한다 ) 는 2009 . 6 . 17 . 전교조 및 그 소속 교원 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 을 시 · 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5 ) 전교조는 2009 . 6 . 18 . 11 : 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 6월 민주 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 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 , 171명의 명의로 된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는바 , 원고 임00은 그 발표 행사에 서 사회를 보았고 , 원고 임 * * 는 그 행사에 참석하였다 .

6 ) 1차 시국선언은 ' 촛불시위 수사 ’ , ‘ PD수첩 관계자 수사 ' , '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 음 ’ , ‘ 용산 화재사건 ’ , ‘ 비정규직 문제 ' , ' 4대강 사업 ’ , ‘ 남북관계 경색 ’ , ‘ 교육의 위기 '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비 판하면서 대통령 사과 , 국정쇄신 , 언론 · 집회 · 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 사회적 약자 배려 , 미디어법 강행 중단 ,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 학 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

7 ) 교과부는 2009 . 6 . 26 . 시 · 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 일반 서명 교원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시 · 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

8 ) 전교조는 2009 . 6 . 28 . 원고 임00 , 김OO가 참석한 가운데 제361차 임시중앙집 행위원회를 열어 2009 . 7 . 19 . 공무원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회하고 2차 시국선언을 하 기로 결의한 후 ,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 공문 발송 등의 형태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 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였다 .

19 ) 교과부는 2009 . 7 . 1 . 및 같은 달 15 . 전교조 및 그 소속 교원들의 서명 및 시국 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재차 알리고 , 교원들 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 · 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10 ) 전교조는 2009 . 7 . 19 . 14 : 00경부터 같은 날 14 : 2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 계엄령 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다 ' , '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 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 , ‘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 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고 , 전교조 소속 교사 28 , 634명의 명의로 된 '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 ' 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11 ) 2차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비유하면서 ‘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 ’ 이라고 주장하고 , ' 교 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교과부의 징계 · 고발방침은 '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 ' 이 라고 비판하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 '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 ' 라고 적시 하여 정치적으로 이해 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 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 '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귀기울이려는 대통 령의 자세전환이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 는 길 ' 이라며 ' 대통령의 자세 전환 ' 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

12 )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발표에 뒤이어 2009 . 7 . 19 . 16 : 00부터 같은 날 17 : 00까 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이정희 의원 , 민주당 송영길 의원 , 노회 찬 진보신당 대표 , 임성규 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전교조 소속 조합원 1 , 10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인 원고 임00의 사회로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 신당 ,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 등 재야단체들이 주체한 7 . 19 . 2차 범국민대회 ' 의 사전행사로서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 를 개 최하였다 ( 이하 ‘ 규탄대회 ' 라고 한다 ) .

13 ) 집회 참가자들은 '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 라는 구호를 외쳤 고 , ' 시국선언 탄압중단 ' , '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 및 ' 언론악법 저지 ' 라는 정치적 구 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 , ' MB악법 이제 그만 , 대한민국 을 살려줘 ’ 및 ' 4대강 삽질 STOP '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 된 피켓을 들거나 ' 토론의 성지 아고라 ' , ' 민주당 ’ , ‘ 서울특별시당 ’ , ‘ 창조한국당 ’ , ‘ 진보신 당 ’ ,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 , ' 다함께 ' , ' 대안포럼 '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 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

14 ) 계속하여 같은 날 17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가 진행되었는데 , 집회 참가자들은 ' 언론 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비정규직 다 죽는다 , 정규직화 시행하라 !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 ' 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집단행위 의 금지 ) 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 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의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 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 법 제21조 제1항 , 헌법상의 원리 ,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 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라고 해석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 .

가 ) 우선 , 1차 시국선언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1 차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 그 시기와 경위 ,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전교조 본 부 및 지부의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 현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국선언의 형식을 빌려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이어서 , 정치적 중립의 한계 를 벗어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집단적으 로 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 ② 1차 시국선언은 전교조 본부 및 지부의 조직 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들이 시국선언문 서명에 참여하도록 계획적 · 조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 전교조는 교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문 서명 참여를 강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 전교조 위원장과 중 앙집행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교조 소식지에 서명교사 명단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 교원의 지위를 밝히고 대외적인 집단적 행 위를 하였던 점 , ③ 초 · 중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대 학 교원과 달리 정당의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공직 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그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화되어 있는데 , 이는 대학교육과 는 달리 초 · 중등학교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고 ( 2011 . 7 . 25 . 법률 제10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을 그 기능으로 하는 등 초 · 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 사이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 근무태양 및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인 데에 서 연유하므로 , 같은 무렵에 국 · 공립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차 시국선언을 그와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 ④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교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등 대규모의 서명운동을 주도 하였는데 , 이러한 행위는 교원들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 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결국 원고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 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 할 것이고 , 따라서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 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 4 . 19 . 선고 2010도6388 판결 ) .

나 ) 다음으로 , 2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보건대 , 비록 2차 시국선언문은 1차 시국선 언에서 주장하였던 정치적 쟁점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차 시국 선언의 정당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 위와 같이 2차 시국선언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쟁행위들을 결의하고 실행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들의 목적은 그들이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담아 추진한 1차 시국선언의 정 당성을 전제로 이를 옹호하는 것에 있고 , 2차 시국선언문에서 정부의 조치가 군사독재 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주장도 하 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의 간부들의 경우에는 2 차 시국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행위 역시 1 차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 따라서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 4 . 19 . 선고 2010도6388 판결 ) .

다 ) 마지막으로 , 원고 임OO이 참석했던 규탄대회에 대하여 보건대 , 원고 임00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함께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던 단체 및 정부와 대립하 던 야당 등 그 당파성이 뚜렷한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현 정부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이에 참가한 것은 , 그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그와 대립되는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 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봄이 상 당하므로 , 원고 임00의 규탄대회 관련 행위 역시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 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 는 것이어서 ,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 하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 4 . 19 . 선고 2010도6388 판결 ) .

2 )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 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 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 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7 . 4 . 13 .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 .

가 ) 원고 임00에 대하여 살피건대 , ①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 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 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 까지 입게 되는 점 , ② 각 시국선언의 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 은 아닌 점 , ③ 원고 임00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 중이었으므로 각 시국선언 추 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은 없는 점 , ④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 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 해가 있어 원고 임00과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 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최근 수년간의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 성희롱 및 성추행 , 무단결근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 임00의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 ,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원고 임 * * , 김00에 관하여 살피건대 ,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 는 공무원인 위 원고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고 , 전교조의 간부 들로서 각 시국선언 추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 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 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임00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 임 * * , 김00 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주석

1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집단행위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 나머지

성실의무 , 복종의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정치활동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33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3조 ( 정치활동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 이하 "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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