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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4. 새벽시간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7g 가량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 지퍼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7. 23:00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 곳에 정차한 승용차에 타고 있는 E에게 전달해 주고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5. 20: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광운대 정문 앞길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6. 04:20경 김천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에서, G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 지퍼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31. 23: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답십리역 옆 농협 앞에서, H(일명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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