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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09 2013고단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입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5. 7. 24:00경 오산시에 있는 B 부근의 C주유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EF소나타 차량 내에서 E에게 600,000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3개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4. 21: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E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1. 22: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2. 19: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15. 09: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E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2g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5. 8. 20:2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9. 01: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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