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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2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단1005)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를 통하여 소개받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맞은편 농협 G지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7. 00:30경 청주시 상당구 H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단2083)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11. 24. 20:00경 대구 동구 I 소재 J 부근 노상에 정차된 K의 승용차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04:30경 양산시 L에 있는 M 부근 N 주차장에 정차된 K의 승용차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부근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2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3. 20: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과 함께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2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6. 23:30경 청주시 상당구 R, 50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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