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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기와’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산 쪽에서 동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3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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