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272 중리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포 쪽에서 남양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 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손상 및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슬개지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