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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에 있는 RPC 앞 60호 지방도를 죽동삼거리 쪽에서 삼기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굴삭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굴삭기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이 중하고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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