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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맞은 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어시장 쪽에서 D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F병원에 후송 치료 중 2018. 10. 27. 04:10경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함으로써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에 관하여 렌트회사를 통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 대표로 보이는 배우자 G에게 합의금 3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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