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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2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6』 피고인 A은 2013. 1. 11. 군산시장에게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전라 북도 군산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수집, 운반 및 축산 분뇨 재활용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2013. 8. 29. 군산시장에게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전라 북도 군산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재활용 신고자로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축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축산 농가와 살 포지를 확보하고 가축 분뇨 처리대금을 수령하는 등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운반된 가축 분뇨를 트랙터로 살포 지에 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17. 경 전라 북도 완주군 J에 있는 K 농장에서 수집한 액 비화( 液肥化) 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 약 40 톤을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등 논밭에 그대로 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가축 분뇨 합계 22,860 톤을 그대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재활용 신고자로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축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살 포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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