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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40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8. 경 피고인 B, 피고인 C과 인천 영종도에 있는 펜션에서 속칭 ‘ 마 발이( 화 투 3 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된 긴 마 토를 깔고 딜러가 위 마 토에 화투를 1 장씩 3 장을 놓으면 총이 위 화투 3 장 중 1 장을 찍고, 도박하는 사람은 위 마 토 양 쪽에 나란히 앉아 나머지 화투 2 장 중 원하는 곳에 베팅을 한 후, 추가적으로 화투를 4 장씩 배분하여 5 장을 만들고 5 장의 화투 중 3 장으로 10이나 20을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화투로 끗수 대결을 하는 도박)’ 도박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을 총괄하는 하우스 장과 총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에서는 총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으로 사용할 펜션을 예약하고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데려다주는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9. 01:0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펜션에서 H 등 약 40여 명을 위 펜션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면서 총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왕산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오면 위 사람들을 도박장인 G 펜션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속칭 ‘ 마 발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도박현장사진, 휴대폰 저장 문자( 사진, 순 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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